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한 세대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와 기준이 다른 지점이니, 세대 구성 시점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민법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실혼은 별개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같은 등본에 올라 계시면 한 세대입니다.
다만 입주권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 시기에 따라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달라져 온 영역이라, 어머님 입주권의 취득일과 종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시는 방법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세대 판정은 취득일인 2026년 4월 말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금 분리하셔도 그 시점의 세대 구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따로 살지 않으시면서 주소만 옮기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 후 감면은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요건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취득일과 출생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을 판단하는지가 이 건의 결론을 가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