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이 수입신고 명의자에게 발급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도 그 명의자만 받을 수 있어, 사업자별로 나눠 통관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①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자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별로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② 같은 선적·같은 관세사를 쓰더라도 수입신고는 사업자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명의자는 B/L상 화주(수하인)여야 해서, 수출자 인보이스와 B/L(포워더 House B/L)을 사업자별로 미리 나눠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서류가 한 사업자 명의로 이미 왔다면 진행 가능한 방법을 관세사와 미리 조율해 보세요.
③ 한 사업자 명의로 일괄 수입했다면, 대표자가 같아도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으로 넘겨 판매하는 물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매입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마진 없이 수입 시 취득가액으로 하고, 물품을 옮기는 때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해 두면 사업장 간 이동은 공급으로 보지 않아 이 처리가 필요 없으니, 함께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④ 통관·운송비처럼 함께 생긴 비용은 사업자별 물품가액(또는 수량·중량) 비율 같은 합리적 기준으로 나누고, 관세사·포워더에게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별로 나눠 받으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안분 기준은 한 번 정하면 계속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