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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동일 업종의 도소매업 사업자를 추가로 개설한 상황입니다.

    두 사업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일부 다를 수 있으나, 수입 시 통관을 함께 진행하여 통관 관련 비용 등 고정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사업자별로 사업자통관부호를 각각 발급받고, 수입신고 및 수입세금계산서도 각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통관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 수입 상품의 매입을 사업자별로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한 사업자 명의로 상품을 일괄 수입한 후 다른 사업자에서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별도의 거래 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통관비 등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사업자별 안분 및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상 적절한 처리 방법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성 님
    조회 : 14건 답변 : 2건 23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9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수입신고와 수입세금계산서는 신고 명의자 기준이라, 사업자별로 통관고유부호를 받고 각자 명의로 수입신고하셔야 수입세금계산서도 사업자별로 나옵니다
    2. 한 번에 한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그 사업자 한 곳에만 나오고 부가세공제도 그 사업자만 받습니다
    3. 그 물건을 다른 사업자에서 판매하려고 넘기면 사업장 간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가 아닌 경우)
    4. 통관비 같은 공통비용은 사업자별 물품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증빙은 관세사에게 사업자별로 나눠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분전

    안녕하세요.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이 수입신고 명의자에게 발급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도 그 명의자만 받을 수 있어, 사업자별로 나눠 통관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①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자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별로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② 같은 선적·같은 관세사를 쓰더라도 수입신고는 사업자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명의자는 B/L상 화주(수하인)여야 해서, 수출자 인보이스와 B/L(포워더 House B/L)을 사업자별로 미리 나눠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서류가 한 사업자 명의로 이미 왔다면 진행 가능한 방법을 관세사와 미리 조율해 보세요.

    ③ 한 사업자 명의로 일괄 수입했다면, 대표자가 같아도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으로 넘겨 판매하는 물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매입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마진 없이 수입 시 취득가액으로 하고, 물품을 옮기는 때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해 두면 사업장 간 이동은 공급으로 보지 않아 이 처리가 필요 없으니, 함께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④ 통관·운송비처럼 함께 생긴 비용은 사업자별 물품가액(또는 수량·중량) 비율 같은 합리적 기준으로 나누고, 관세사·포워더에게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별로 나눠 받으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안분 기준은 한 번 정하면 계속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별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해야 합니다.
2. 한 사업자 명의로 일괄 통관을 진행하면 모든 수입 매입(수입세금계산서)은 수입을 진행한 해당 사업자에게 전액 귀속되어 처리됩니다.
3. 동일 대표자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수입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물품을 넘길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거래(매출 및 매입) 처리를 해야 합니다.
4. 통관비 등 공통 비용은 증빙을 수취한 사업자가 총 수입액, 수량, 중량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사업자별로 안분한 뒤, 다른 사업자의 부담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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