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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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두 사람이 각각의 교습소 운영중입니다.
이를 하나의 학원으로 합치고 싶은데
면적기준때문에 교육청에 학원설립신고는 2인이 공동으로 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각각할수있는지 여쭙니다.
혹시 안된다고 하면
한 학원에서 두 과목을 운영하면서 세무처리를 각각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 후 학원비 처리는 내부 장부로 각각 하는방법
또는 한사람을 대표로 하고 다른 사람은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 등등
정*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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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