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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두 사람이 각각의 교습소 운영중입니다.
    이를 하나의 학원으로 합치고 싶은데
    면적기준때문에 교육청에 학원설립신고는 2인이 공동으로 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각각할수있는지 여쭙니다.

    혹시 안된다고 하면
    한 학원에서 두 과목을 운영하면서 세무처리를 각각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 후 학원비 처리는 내부 장부로 각각 하는방법
    또는 한사람을 대표로 하고 다른 사람은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 등등
    정*은 님
    조회 : 5건 답변 : 0건 8분전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시간내 실제 세무사의 답변이 작성되면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교육청에 공동 명의로 학원 설립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도 반드시 동일하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하나의 학원에 대해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무 처리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사업자 등록: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내부 장부로 정산한 실질 소득 비율에 맞춰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2. 단독 사업자 및 직원(강사) 등록: 한 명을 단독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한 명은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강사나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자로 등록하여 학원 수익을 인건비 형태로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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