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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사업자로 학원 설립예정입니다.
    지분 비율을 사전에 정한거와 다르게 매월 정산해도 되나요?
    각자의 과목에 들어오는 매출을 비용정산후 각자에게 귀속하려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정*은 님
    조회 : 7건 답변 : 0건 6분전
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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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정한 지분율과 다르게 매월 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동업계약서'에 해당 정산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업계약서 특약 명시: '각자의 담당 과목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공통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각자의 이익으로 귀속한다'는 내용의 실적 기반 이익분배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실질 비율에 따른 소득세 신고: 매월 계약서의 정산 방식에 따라 분배한 실제 이익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전에 정한 명목상 지분율이 아닌 실제 귀속된 소득 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동업계약서에 해당 특약 없이 임의로 매월 지분율을 변경하여 정산할 경우, 세무서에서 지분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실적 정산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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