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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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도하고, 7.5억 원 아파트를 공동명의(지분 50:50)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1안] 아내가 남편에게 7천만 원 증여
* 남편: 주택처분예금 2.25억 + 대출 8천만 원 = 총 3.05억 원
* 아내: 주택처분예금 2.25억 + 자기예금 4천만 원 + 대출 8천만 원 + 부모님 차입금 1억 원(차용증 작성 및 상환 예정) = 총 4.45억 원
대출은 총 1.6억 원이며, 아내가 차주이고 남편은 담보제공자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각자 8천만 원씩 기재했습니다.
공동명의 지분을 50:50으로 맞추기 위해 아내의 주택처분예금 중 7천만 원을 남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2안] 주택처분자금 및 예금 상호 증여
주택처분자금 4.5억 원 중 아내가 남편에게 1.3억 원을 증여하고, 아내의 예금 4천만 원 중 2천만 원도 남편에게 증여하여 각자 자금을 3.75억 원씩 맞추는 방안입니다.
* 남편: 주택처분자금 3.55억 + 예금 2천만 원 = 총 3.75억 원
* 아내: 주택처분자금 0.95억 + 예금 2천만 원 + 단독대출 1.6억 + 부모님 차입금 1억 원 = 총 3.75억 원
문의 사항
1. 두 방안 중 세무상 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증여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3. 증여세 신고는 기존 주택 매도 잔금을 받은 후 진행해도 되나요? 증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획서에 미신고로 표시해도 될까요?
4. 부부 간 증여 및 대출 명의와 관련해 추가로 유의할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박*현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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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