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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도하고, 7.5억 원 아파트를 공동명의(지분 50:50)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1안] 아내가 남편에게 7천만 원 증여

    * 남편: 주택처분예금 2.25억 + 대출 8천만 원 = 총 3.05억 원
    * 아내: 주택처분예금 2.25억 + 자기예금 4천만 원 + 대출 8천만 원 + 부모님 차입금 1억 원(차용증 작성 및 상환 예정) = 총 4.45억 원

    대출은 총 1.6억 원이며, 아내가 차주이고 남편은 담보제공자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각자 8천만 원씩 기재했습니다.

    공동명의 지분을 50:50으로 맞추기 위해 아내의 주택처분예금 중 7천만 원을 남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2안] 주택처분자금 및 예금 상호 증여
    주택처분자금 4.5억 원 중 아내가 남편에게 1.3억 원을 증여하고, 아내의 예금 4천만 원 중 2천만 원도 남편에게 증여하여 각자 자금을 3.75억 원씩 맞추는 방안입니다.

    * 남편: 주택처분자금 3.55억 + 예금 2천만 원 = 총 3.75억 원
    * 아내: 주택처분자금 0.95억 + 예금 2천만 원 + 단독대출 1.6억 + 부모님 차입금 1억 원 = 총 3.75억 원

    문의 사항
    1. 두 방안 중 세무상 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증여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3. 증여세 신고는 기존 주택 매도 잔금을 받은 후 진행해도 되나요? 증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획서에 미신고로 표시해도 될까요?
    4. 부부 간 증여 및 대출 명의와 관련해 추가로 유의할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박*현 님
    조회 : 5건 답변 : 0건 9분전
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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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방안 중 공동명의 지분 비율(50:50)과 각자의 자금 조달 금액(3.75억 원)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2안]이 세무상 더 적절합니다. 취득 지분과 실제 부담한 자금이 다를 경우 그 차액만큼 부부간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남편의 자금조달계획서 내 '증여·상속 등' 항목 중 '부부' 란에 아내로부터 받는 총 증여금액(2안의 경우 1.5억 원)을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 항목에서는 '신고예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는 기존 주택 매도 잔금을 받아 실제로 남편 계좌로 자금이 이체(증여)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되며, 계획서 제출 시점에는 아직 증여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고예정'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4.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총 6억 원 한도이므로 과거 10년 내 사전 증여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아내 명의로 발생한 금융권 대출 1.6억 원과 부모님 차입금 1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반드시 아내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해야 추후 남편이 대신 상환함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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