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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6년 판매액
    8800만원

    2026년 구매액
    1억2천5백만원

    구매로 쓰는 돈이 더 많긴한데

    판매 한 물건은 쓰다가 판 아이템이고 4달 동안 60회 정도 팔았어요 동일 아이템은 없고 게임 재화도 판매는 안했어요
    구매 한 물건은 아이템, 게임 재화입니다

    게임은 아직 하고 있으며 항상 판매보단 구매가 더 많을 예정인데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 까요 일반 직장인입니다
    김*성 님
    조회 : 44건 답변 : 3건 9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세금 신고 대상인지는 '사업으로 파는 것인가'에 따라 갈립니다. 소득세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부가가치세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내가 쓰던 물건을 정리해서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라기보다는, 게임을 하다가 생긴 물건을 처분한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직접 쓰다가 판 아이템이고, 같은 아이템을 반복해서 팔지 않았고, 게임 재화는 팔지 않았고, 판매보다 구매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나 부가세 신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판매로 남은 이익도 크지 않습니다.

    ③ 다만 4개월 동안 8,800만원, 60회로 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아서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꼭 보관해 두세요.
    - 아이템별 구매 내역(언제, 얼마에 샀는지)과 판매 내역을 짝지어 정리한 표
    - 판매한 아이템을 실제로 사용한 기록(캐릭터 장착 화면 등)
    - 플랫폼 거래내역과 대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

    ④ 반대로 싸게 사서 바로 비싸게 되파는 거래가 늘거나 게임 재화를 사고팔기 시작하면,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때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판매액의 10/110 수준)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도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개인에게 산 아이템은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업인지 아닌지는 거래 양상에 따라 달라지니, 판매가 계속 늘어나면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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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질문자님, 쓰던 아이템을 가끔 처분한 정도면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가 '사업'으로 판단되면 사업소득(소득세법 19조)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2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을 가르는 사실관계는 세 가지입니다.
    ① 이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계속·반복해서 판매했는지(4개월 60회는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② 판 아이템 각각의 구입가와 판매가 차이(게임에 쓰려고 산 금액은 비용으로 빼기 어려울 수 있어, 구매 총액이 더 많다는 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③ 구매가 게임용인지 되팔기용인지를 보여 줄 거래 내역

    또 중개 플랫폼은 거래 명세를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부가가치세법 75조), 거래 기록을 지금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으로 보게 되면 2026년 거래분은 급여와 합산해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도 함께 보셔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기한이고(부가가치세법 8조) 늦으면 그 기간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같은 법 60조), 등록 시점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신고까지 맡기실 경우 사업 해당 여부 판단부터 신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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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신고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게임 아이템을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4개월간 60회, 8,800만 원이라는 높은 거래 빈도와 규모로 인해 국세청 시스템상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금 신고 및 대응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해명 안내문이 오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자진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안내문을 받게 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해당 거래가 영리 목적의 사업이 아니며 단순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사용하던 아이템을 처분한 것임을 거래 내역(구매 1억 2,500만 원, 판매 8,800만 원 등 결손 증빙)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3. 소명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요구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판매액(8,800만 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잡고, 구매액(1억 2,500만 원)을 매입 비용(필요경비)으로 반영하여 장부 작성 방식으로 신고하면 순이익이 적자(결손)가 되므로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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