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세금 신고 대상인지는 '사업으로 파는 것인가'에 따라 갈립니다. 소득세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부가가치세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내가 쓰던 물건을 정리해서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라기보다는, 게임을 하다가 생긴 물건을 처분한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직접 쓰다가 판 아이템이고, 같은 아이템을 반복해서 팔지 않았고, 게임 재화는 팔지 않았고, 판매보다 구매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나 부가세 신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판매로 남은 이익도 크지 않습니다.
③ 다만 4개월 동안 8,800만원, 60회로 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아서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꼭 보관해 두세요.
- 아이템별 구매 내역(언제, 얼마에 샀는지)과 판매 내역을 짝지어 정리한 표
- 판매한 아이템을 실제로 사용한 기록(캐릭터 장착 화면 등)
- 플랫폼 거래내역과 대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
④ 반대로 싸게 사서 바로 비싸게 되파는 거래가 늘거나 게임 재화를 사고팔기 시작하면,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때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판매액의 10/110 수준)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도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개인에게 산 아이템은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업인지 아닌지는 거래 양상에 따라 달라지니, 판매가 계속 늘어나면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