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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단 저는 종소세 신고하는 프리랜서이고

    돌아가신 어머니께 받은 토지(전) 2필
    각 (1)공시지가 약 2,498만 원, (2) 공시지가 2,156만 원
    (어머니도 할머니께 토지를 상속받았고 5년이내로 가지고 계셨음)

    (1)은 상속받자마자 매도 후(6천만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다른 상속받은 현금 합쳐봐야 100만원이 안 되며
    토지 매도후 절반 이상을 채무 완제에 썼습니다

    나머지 토지도 매도하고 싶은데 언제 팔릴지는 미정인 토지라 언제 팔릴지 모르는데 어쨌든 언젠간 무조건 매도할 생각입니다.
    혹시 제가 따로 뭔가 더 신고를 해야하거나 하는 게 있는지, 상속세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은 님
    조회 : 5건 답변 : 0건 1분전
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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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상속재산의 총가액이 일괄공제액(5억 원)에 크게 미달하므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에 따른 토지 취득세 신고 및 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이미 완료하셨다면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하실 신고는 없으며, 향후 나머지 토지를 매도하실 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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