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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근로자인데 대표님측 세무사가 원청징수영수증을 매달 주길래 잘 신고되어있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축소신고중이었고 수정해달라 해서 새로운 영수증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영수증만 수정해서 보내준거였네요

    지금5개월가까이 국세청 신고 안되어있고 연락하니까 자꾸 내년까지 미루려고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준 님
    조회 : 5건 답변 : 0건 3분전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시간내 실제 세무사의 답변이 작성되면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사업주의 명백한 원천징수 의무 위반 및 조세포탈 행위입니다. 먼저 실제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주 및 세무사와 나눈 대화 캡처본, 허위로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 등 모든 증빙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를 통해 사업주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누락 및 급여 축소 신고 사실을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급여 축소 신고로 인해 4대보험 납부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여 본인의 실제 소득에 맞게 내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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