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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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상황]
주택 매매금액: 2억 5,500만 원
주택 명의: 신랑 단독 명의
가계약금 500만 원: 신랑 어머니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입금 완료
계획: 신랑 부모님께 1억 4,000만 원은 증여받아 신고하고, 나머지 1억 1,500만 원은 차용증 작성 예정
[문의사항]
계약금·잔금은 부모님이 매도인에게 직접 입금해도 되는지, 신랑 계좌로 받아 직접 입금해야 하는지요?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차용증은 언제 작성해야 하며, 공증 없이 작성해도 인정되나요?
무이자로 빌리고, 일정 기간 후 분할 상환하거나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국세청에서 실제 상환 여부까지 확인하나요? 상환 방법과 보관할 증빙도 궁금합니다.
증여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혼인 관련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신고 대행 비용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위 계획대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미리 준비하거나 조정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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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