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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상황]

    주택 매매금액: 2억 5,500만 원

    주택 명의: 신랑 단독 명의

    가계약금 500만 원: 신랑 어머니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입금 완료

    계획: 신랑 부모님께 1억 4,000만 원은 증여받아 신고하고, 나머지 1억 1,500만 원은 차용증 작성 예정

    [문의사항]

    계약금·잔금은 부모님이 매도인에게 직접 입금해도 되는지, 신랑 계좌로 받아 직접 입금해야 하는지요?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차용증은 언제 작성해야 하며, 공증 없이 작성해도 인정되나요?

    무이자로 빌리고, 일정 기간 후 분할 상환하거나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국세청에서 실제 상환 여부까지 확인하나요? 상환 방법과 보관할 증빙도 궁금합니다.

    증여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혼인 관련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신고 대행 비용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위 계획대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미리 준비하거나 조정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 님
    조회 : 4건 답변 : 0건 3분전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시간내 실제 세무사의 답변이 작성되면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자금 출처와 증여 및 차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모님 계좌에서 신랑 계좌로 이체한 후, 신랑이 매도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된 가계약금 500만 원은 향후 신고할 전체 증여 또는 차용 금액의 일부로 포함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자금이 이체되기 전이나 이체되는 시점에 작성해야 하며, 공증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작성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자식 간 차입금이 총 2억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법상 무이자 차용이 허용되므로 1억 1,500만 원은 무이자로 작성해도 무방하며, 상환 방식은 분할 상환이나 만기 일시 상환 중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 거래에 대해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부채 사후 관리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므로, 상환 시 반드시 신랑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여 금융 거래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자금을 이체받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과 직계존비속 기본공제 5,000만 원을 합해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1억 4,000만 원에 대해 전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자금 이체확인증,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이며, 세무 대행 비용은 사무실마다 상이하나 단순 신고의 경우 통상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입니다.

계획하신 1억 4,000만 원의 증여와 1억 1,500만 원의 차용은 세법상 공제 한도 및 무이자 차용 허용 범위 내에 있어 적절하며, 추후 차용증에 명시된 일정에 맞춰 실제 이체 상환을 이행하는 것만 주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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