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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하여 작업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월세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향후 별도의 1인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법인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세무상 또는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개인사업자 및 향후 법인 사업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경비처리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L*e 님
    조회 : 73건 답변 : 12건 7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1. 월세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을 받지 못하면 경비 인정이 어렵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어떤 증빙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인 법인을 만들어 같은 오피스텔을 쓰실 때는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하시거나,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인을 법인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개인이 월세를 내고 법인이 사용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임대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법상 동의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주거용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쓰면 임대인의 부가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서의 용도 조항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4.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업무용으로 쓰시면 사업자등록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부가세 면세는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서, 업무용으로 쓰시면 월세에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1. 주거용이면 면세라 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서 이체내역 및 월세계약서로 비용처리가능합니다,.
    2.3.4 개인 사업자 및 법인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임대인은 주거용(면세)가 아니라 사무용(일반사업자)가 됩니다. 그에 따른 임대인이 부가세 신고가 필요해질 수 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사업자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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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하신다면 주거용으로 분양된 오피스텔이라도 사업자등록과 월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증빙을 받는지는 임대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증빙은 임대인 유형부터 확인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고,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내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계약서·이체 내역으로 비용 인정은 가능하지만, 적격증빙이 없어 증빙불비가산세(2%)가 문제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요청해 보세요.

    ② 임대인에게는 미리 알리기
    세법상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임대인 쪽 주택임대 면세가 과세로 바뀌거나 주택 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용도 조항과도 연결되니 계약 전에 사업장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이라면 업무용 임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꼭 확인하세요.

    ③ 법인을 만들 때
    법인이 같은 공간을 쓰려면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또는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대차계약)이 있어야 법인 사업장 등록과 법인 비용처리가 깔끔합니다. 개인 명의 계약에 개인이 월세를 내면서 법인이 쓰는 구조는 법인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한 공간을 함께 쓴다면 사용 면적이나 월세 부담을 나누는 약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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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1.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부가세 공제는 어려우시니 부가세 제외한 월세 지급 후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세무서에 따라 한 사업장에 2개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부인할 수도 있으니 각 사업자의 사용 공간 및 비율을 명시한 내부 문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가능합니다.
    전대차계약으로 진행 할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임차료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세무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질문하셨다보니 임대인의 사정도 있을 것 같아 확인차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경비는 비용처리 가능하시고,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회계 도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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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1.가능합니다. 소명가능한 다른자료는 필요합니다.

    2.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이므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정리하시기 권해드립니다.

    3.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서에 반영하시기 권해드립니다.

    4.가능합니다. 실제 사용목적과 형태를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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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작업실 월세는 사업에 쓴 비용이면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받지 못한 금액의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60조의2·81조의6).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대인이 어떤 사업자인지가 먼저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셔야 대표님이 일반과세자일 때 부가가치세 공제까지 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라면, 월세를 계좌이체로 보내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내면 가산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은 함께 보관해 두세요.

    ② 작업실로만 쓰시는지, 잠도 주무시는지에 따라 경비로 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업무 장소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하니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로 신고해 왔다면 업무용으로 바뀌면서 임대인 쪽 세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나중에 법인이 같은 곳을 쓸 때 개인이 법인에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면 전대라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629조). 동의 없이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법인 명의로 새로 계약할지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첫 장부부터 법인 전환 시점까지 맡기실 경우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계약서와 임대인 사업자 유형을 보고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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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마포구 솔루션 세무회계 전백현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월세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에 쓰는 공간이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계좌이체 내역으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향후 별도의 1인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법인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세무상 또는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명의로 계약한 공간을 법인이 쓰면 법적으로는 '전대(다시 빌려주는 것)'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다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 법인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 제출 해야하므로 그 전에 세팅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사업자 및 향후 법인 사업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 쪽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서(주거용 → 업무용) 나중에 알게 된 임대인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법인으로 넘어갈 계획까지 있으시다면 계약할 때 "개인 및 향후 법인 사업장으로 사용 가능" 같은 특약을 넣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경비처리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법은 등록된 용도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업무용으로 쓰신다면 사업자등록과 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개업 초기에 사업장 계약, 증빙, 법인 전환 시기를 처음부터 잘 잡아두면 나중에 세금과 수고가 많이 줄어듭니다. 업종이나 예상 매출을 알려주시면 개인으로 시작하는 게 나은지, 법인 전환은 언제쯤이 좋은지까지 같이 봐드릴 수 있습니다. 기장이나 사업자 세팅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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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동영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볼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를 문의하시는 것 같아 해당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송금 내역을 주시면 됩니다.

    2. 법인 전환시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은 가산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용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거용 임대는 월세에 부가세가 붙지 않으나, 사업용 임대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리스크가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실 집이든 어디로 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비용처리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업무용사용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경비처리 문제 없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주의할 점은 해당 오피스텔을 '작업실' 즉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또는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그때는 업무와 가사의 구분이 어려워 비용처리 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고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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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실제로 지급했고 사업에 쓴 것이 확인되면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 인정과 가산세는 별개라서 받아야 할 증빙을 받지 못하면 그 금액의 2%(지방소득세 포함 2.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해 새로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이 가산세는 없습니다.

    증빙은 임대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발급해 주지 않으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이면 계좌로 송금하고 확정신고 때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내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임대인이면 이런 특례가 없어 가산세 대상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은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 그 계약서 사본으로, 개인 계약을 법인이 빌려 쓰면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로 합니다. 전대하면 개인은 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자가 됩니다. 개인이 월세를 내고 법인이 무상으로 쓰면 개인 경비가 되기 어렵고, 대표와 1인 법인은 특수관계라 개인에게 시가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빌려 개인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법인에 전대할 때는 민법상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전대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사업용으로 쓰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면세 주택임대가 아니라 과세 임대여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용도로 보므로 업무용으로 쓰면 사업자등록과 경비 처리가 됩니다. 등록 기한은 새 사업장이면 사업 시작일부터 20일이고, 기존 사업장을 옮기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를 겸하면 업무에 쓰는 부분만 경비가 되고, 같은 오피스텔로 월세 공제를 받은 경우 주거용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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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실제로 지급했고 작업실이 사업에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인 계획이 있다면 시점을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옮겨도 감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식이면 개인이 받던 남은 감면기간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지만, 개인을 폐업하고 같은 사업으로 법인을 새로 세우면 이어받지도 새로 받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와 개인 단계 감면 여부를 먼저 보고 전환 방식을 정하셔야 합니다.

    [질문별 정리]
    ① 월세 증빙 —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갖출 서류가 다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해에는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없지만, 다음 해부터는 수입금액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법인 사무실 — 법인 명의로 새로 계약하거나, 개인이 법인에 다시 빌려주는 전대 방식이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임대인 고지 — 세법상 동의서 의무는 없지만, 업무용으로 쓰면 임대인 쪽 월세가 주택임대 면세에서 과세로 바뀔 수 있어 계약 전에 알리시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④ 주거용 오피스텔 — 세법은 실제 용도로 보므로 업무용으로 쓰면 사업자등록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거주를 겸하면 업무에 쓰는 부분만 경비가 됩니다

    감면율은 업종, 대표자 나이, 작업실 소재지, 수입금액으로 갈리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면 청년이 아닌 경우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해에만 감면됩니다.

    업종과 대표자 나이, 작업실 소재지, 법인 설립 예정 시기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개인·법인 단계별 감면 여부와 전환 방식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1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월세 경비처리:
    세금계산서 없이도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됩니다.
    증빙은 사업자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계좌이체 내역이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법인 사무실로 사용:
    개인 명의 계약으로는 법인이 월세를 경비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임대인 동의를 받아 법인에 전대해야 합니다.

    3.임대인 동의:
    개인사업자 등록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미리 알리고 특약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사용(전대·명의변경)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의 업무용 사용: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하지 말고, 거주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없이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세공제가 되고,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이면 종합소득세신고때 경비등송금명세서를 내시면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
    2. 법인 사무실로 쓰시려면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하시거나,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명의 계약 그대로 개인이 월세를 내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장과 함께 쓰신다면 사용 공간과 월세 부담도 나눠 두시기 바랍니다.
    3. 세법상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으로 쓰면 임대인도 부가세 신고 문제가 생기고 주택 여부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미리 알리고 계약서에 적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4.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자등록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를 겸하시면 그 부분은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와 해당 임대인 명의로 월세를 입금한 계좌이체 내역(송금증)을 증빙으로 갖추면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거나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세무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향후 법인으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의 세금(부가가치세 환급,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문제와 직결되므로 사전에 고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경비처리와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대인에게 주거용에 따른 세금 혜택 박탈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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