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여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은 창업으로 볼 수 있지만, 예전에 폐업한 시각디자인을 같이 넣으면 그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조세특례제한법 6조 10항, 시행령 5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고,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나눕니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시각디자인업은 세분류가 달라 소프트웨어 쪽은 창업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감면은 업종 전체가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매출과 디자인 매출을 따로 장부에 나눠 적어야(구분경리, 조세특례제한법 143조) 소프트웨어 소득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실제 매출이 어떤 일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은 앱 개발로 해 두고 실제로는 예전처럼 디자인 외주가 대부분이면, 감면받을 소득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③ 감면율은 창업한 지역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34세 이하, 병역 기간은 6년까지 빼고 계산)이면 50%입니다. 사시는 곳이 아니라 사업자등록한 사업장 주소로 정해지니,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어디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감면은 소득세에 대한 것이라 간이과세자여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④ 폐업 뒤에도 3.3%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계속해 오셨다면, 디자인 부분은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보기 더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 코드와 매출 계획을 정리해 두시면 감면 범위를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개업 첫해 장부부터 감면 신청까지 맡기실 경우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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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