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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사업자 세금 처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ream이라는 플랫폼에서 구매와 판매를 모두 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리셀을 진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크림에서 파는건 매출로 잡히지만 반대로, 크림에서 사는건 매입으로 안잡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진이 5%정도라 매입이 안잡히면 부가세만으로도 손해를 볼겁니다.

    그래서 매입이 안되는게 사실이라면, 부가세 안내도 되는 간이사업자로 하고 싶은데요
    간이 사업자로 하게 되면, 크림 리셀을 했을 때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매출이 많이 나오면 일반사업자로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전환되면 폐업하고 다시 간이로 오픈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텀을 얼마나 둬야할까요?

    이거 하면 한 달에 순익 100정도 나오는데
    마진 5%라 월 매출이 2000은 나올듯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ㅠ 잘 부탁드립니다 !
    리**문 님
    조회 : 7건 답변 : 0건 3분전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시간내 실제 세무사의 답변이 작성되면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크림 리셀을 진행할 경우, 매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적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크림에서 구매할 때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면 매입(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을 피하기 위해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위장폐업 및 사업의 연속성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 경과한 기간(텀)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므로 해당 방법으로는 간이과세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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