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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있고 결제는 개인 체크카드로 하고있습니다.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소명자료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꼭 있어야하는 항목이 있나요?
    그리고, 고객들 개인통관고유번호도 꼭 기록해놔야하나요? 선택사항 인가요?
    유* 님
    조회 : 1898건 답변 : 2건 21.02.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2.25

    주문부터 배송, 대금결제 등까지 일련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되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할지 분명하지 않으나,

    고객들로부터 통관번호를 받으신다면 이를 포함해서 자료 기재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추후 정리하려면 분실되거나 내용이 많아서 기재가 어려운 정보는 남겨두시고,

    소명자료 요청을 할때, 개인정보 등 때문이람녀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면 그때 포함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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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2.26

    수취인명 연락처 개인통관번호 주소 배송사 송장번호 (국내) 제품명 판매금액 배송비 총판매금액 마켓수수료 정산금액 제품구매비용 배송비 관부가세 제품구매비용합 (한화) 마진수수료 결제카드

    중요한건 누가 어떤 물건을 어떤 플랫폼에서 얼마를 주고 샀고 나는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실제로 비용을 빼고 어떠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내 매출은 총매출이 아니라 마진수수료이다. 라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 부가세 소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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