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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접대비항목에는 무엇무엇있고
    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와동일한지요?
    원*희 님
    조회 : 385건 답변 : 3건 21.03.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3.12

    접대비란 사업관계자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별도로 법에 정해진 항목은 없습니다.

    프리랜서 또한 개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26

    안녕하세요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차이는 사업자등록 여부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개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일반과세자)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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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09

    접대비는 거래처에게 식사 대접이나 선물 제공 등이 가장 많은 유형이고 프리랜서도 동일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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