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도움좀주세요
    제가1월22일날퇴사를하였구요
    퇴사하기전,20일쯤에연말정산서류를제출하고퇴사하였습니다
    2월달에회사측하고통화를했을때도,3월급여날짜에연말정산지급분이입급될꺼라했는데
    입급이되지않아연락을했더니,
    회사에선2020년도에퇴사한사람이너무많아
    퇴사한사람까지처리를해줄수없어2021년2월까지근무한직원에한해서지급하기로했다
    그렇니,5월에개인종합신고를해야한다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제가궁금한건,회사에선신고는해놓은상태라하였고,이미정산받을금액까지조회해서알려주셨는데,5월에개인종합소득신고를하게되면,이중으로신고가되는건가요?정산분을돌려받을수있을지궁금합니다
    또한,회사상대로연말정산금미지급으로신고할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도움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아 님
    조회 : 848건 답변 : 2건 21.03.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라는 정황으로 보아,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한 연말정산 자료로 선생님께서 직접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3.15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기본공제까지만 반영되어 산출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차액을 환급 또는 납부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반영된 결정세액과 지급명세서상의 결정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여 결정세액과 징수세액의 차액을 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