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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라는 정황으로 보아,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한 연말정산 자료로 선생님께서 직접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기본공제까지만 반영되어 산출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차액을 환급 또는 납부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반영된 결정세액과 지급명세서상의 결정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여 결정세액과 징수세액의 차액을 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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