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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출문제때문에 작년 기준에 종합소득세신고내역으로 증빙한다는데 작년2월에 개인사업자를 열어서 종합소득세신고가안되잇는데 그럼 세무사의 도장이찍힌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해달라고하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어디서 첨부할수가잇는걸까요??
    김*규 님
    조회 : 2928건 답변 : 2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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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3.16

    작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 후 1개월 정도 경과된 뒤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5월에 신고를 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실제 신고할 내용과 다르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대로 신고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세무사의 도장을 찍음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고, 은행제출용 신고서를 받으실때 날인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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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18

    안녕하세요
    보통의 대출의 경우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만 아직 21년 5월이 지나지 않아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도 5월에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월 시점에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해당 서류는 현재라도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십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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