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 후 1개월 정도 경과된 뒤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5월에 신고를 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실제 신고할 내용과 다르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대로 신고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세무사의 도장을 찍음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고, 은행제출용 신고서를 받으실때 날인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