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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말씀하신 종이영수증이 세금계산서인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일반적인 영수증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엔 반영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업관련 세금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때 신고서에 반영을 하시고,
그 외 기타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서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위수탁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재화 등 판매를 위탁하고, 그 위탁을 받은 수탁자(판매대행자)가 위탁자 명의로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발행을 해야하나, 수탁자(판매대행자)가 공급자를 대신해서 공급받는자에게 발행)
한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기본적인 증빙은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다만 건당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일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해당 영수증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이러한 종이로 된 증빙은 추후에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거나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시 입력하여 비용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김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로 적격증빙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부가세/종소세 신고때 영수증 금액을 비용처리 하시면 되고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위탁전자 세금계산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 발행이 원칙이나, 여러 사정으로 매입자가 작성을 대신 해주는 세금계산서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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