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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공동사업의 형태는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가 있을수도 있고, 노무를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다양합니다.
부동산계약이 사업장 등 계약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공동사업자 중 1분의 이름으로만 계약이 되어있더라도 공동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1분으로 계약이 되어있으셨기 때문에,
임대계약기간 만료나 폐업 등 건물주가 보증금 반환은 그 1분에게만 해주게 됩니다.
김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원칙은 공동 대표 두 분이 같이 임대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 동업계약서를 제출 하는데, 동업계약서를 보고 담당 세무 공무원이 다시 한 번 판단하거나 실제 동업이 맞는지 현장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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