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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주이고 직원으로 아내를 두고있는데
    가족도 급여이체내역의 흔적을 남겨나야하는지?
    또한 잦은 알바교체로 고용산재 가입을 생략하고 있는데 사후의 불이익은 어떤것이있나요??
    김*성 님
    조회 : 501건 답변 : 3건 21.03.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3.17

    배우자분을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세무서에도 급여신고를 하고 계신다면,

    매월 급여를 이체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세무서로부터 필요경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가 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어 보험료 등을 추후에 납부를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재 사고등이 있을 경우 근로자등에 대해 지급되는 산재지원금 등의 보험급여의 50%와 과거 미납된 보험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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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18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고용하고 인건비 처리를 하고 계신다면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시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안하신경우에는 사후에 원천세 신고한 내역을 기반으로 보험료 고지서가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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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25

    안녕하세요

    가족의 인건비는 과세관청에서 유심히 보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가족을 채용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급여는 통장으로 이체하시고 근무일지 등 근무 흔적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시 추후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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