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을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세무서에도 급여신고를 하고 계신다면,
매월 급여를 이체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세무서로부터 필요경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가 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어 보험료 등을 추후에 납부를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재 사고등이 있을 경우 근로자등에 대해 지급되는 산재지원금 등의 보험급여의 50%와 과거 미납된 보험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