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19년 이중근로를 한적이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하지않았다고 연락이와서
    이번주에 예상세액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없나요???
    김*수 님
    조회 : 1128건 답변 : 3건 21.03.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동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이나 연말정산간소화pdf 반영하시면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3.18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은 정해져있어서, 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받으신 연말정산자료에 대한 내용이 잘 반영이 되어있는지,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공제가 잘 반영이 되어있는지 등등,

    소득공제사항과 세액공제 사항이 누락되지 않게 정리해서 신고하시는 내용 외에는 변수가 많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25

    안녕하세요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보다 가산세때뭄에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