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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명의: 한국에 있는 엄마
    알리페이: 중국에 있는 저(사업자 없음)

    안년하세요 세무사님.
    위처럼 엄마명의로 중국 구매대행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매입 증명인데요

    사업자명의가 아닌 다른사람이 구매를 해도 되나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중국으로의 송금기록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외환송금장부를 써야한다고요.
    맞는 말인가요?
    제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 굳이 수수료 내고 하기가 아까워서요 ㅠ
    제가 구매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감사드립니다.


    김*선 님
    조회 : 1985건 답변 : 2건 21.03.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3.21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송금하지 않더라도 매입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보다 사실관계 소명에 까다로울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정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25

    수입 물건의 국내 판매의 경우(구매자 주문시 직배송 판매)

    이거래(C2B)의 경우 해외수출자가 개인이던 기업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매입증명 : 송금관련 인보이스. 송금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본인이 직접 구매할 경우 매입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 구매대행사업의 경우 해당 물품을 고객에게 직배송하므로 고객 명의로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외화송금증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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