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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송금하지 않더라도 매입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보다 사실관계 소명에 까다로울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정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수입 물건의 국내 판매의 경우(구매자 주문시 직배송 판매)이거래(C2B)의 경우 해외수출자가 개인이던 기업이던 상관이 없습니다.매입증명 : 송금관련 인보이스. 송금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본인이 직접 구매할 경우 매입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매대행사업의 경우 해당 물품을 고객에게 직배송하므로 고객 명의로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외화송금증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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