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용차량콴련
    현재 타고있는 SUV, 모닝 차량과 추가로 포터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기존 차량 사업용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자산등록? 취득가는 어떤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이리하면 감가상각 및 운영비 처리 가능한지요?

    3대 차량 인정받기 위해 전용보험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차량에 가입이 되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손*현 님
    조회 : 393건 답변 : 2건 21.03.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3.25

    1. 최초 최득당시 취득가액에 취득부대비용(취득세 등)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모닝, 포터는 임직원전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SUV의 경우 법인 또는 성실신고대상자, 전문직종 종사자의 경우에만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전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25

    안녕하세요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차량 취득 시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고 5년간 상각하여 비용처리 합니다.실제 차량 취득가액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배기량 1,000cc이상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