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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원룸 12개 임대사업하고 있는데 구청에 사업자신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현황신고를 안하고 5월 종합소득 세 신고시에만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2월달에 사업자 현황신고 안했더니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왔네요.
    서*원 님
    조회 : 487건 답변 : 2건 21.03.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3.26

    주택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세금계산서 등 합계표도 함께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있으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반영해서 신고하는 것과,

    실제 임대차 계약내용, 전세보증금, 월세, 세입자 현황, 연도 중 세입자변동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신고가 되지 않기때문에,

    추후 세무서로부터 결국은 소명자료 요청을 받게 되실 수 있으니,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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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26

    안녕하세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현황신고 미신고시 종합소득세 안내문(간편 신고 서비스)이 미흡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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