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세금계산서 등 합계표도 함께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있으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반영해서 신고하는 것과,
실제 임대차 계약내용, 전세보증금, 월세, 세입자 현황, 연도 중 세입자변동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신고가 되지 않기때문에,
추후 세무서로부터 결국은 소명자료 요청을 받게 되실 수 있으니,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