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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0월말까지 일한 후 직장을 퇴사하였고
    2021년 2월말까지 휴직 후 2021년 3월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회사측에서는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나요?
    (연말 정산 예상세액 조회 시 나온 금액과 실제로 공제 받은 금액이 달라요
    이게 회사측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해줘서 그런걸까요?
    제가 개인적인 의료비, 보험비, 직불카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 포함해서 간소화 제출을 하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궁금해요ㅠㅠ)

    2. 자취생이라 월세액 공제를 항상 제가 직접 신청해서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월세액 공제 신청도 안했을뿐더러 제가 현재 이사를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2020년 월세액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3.(1번 질문 이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 보험료 등등 연말정산시 신고하지못한 경우 이번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정 님
    조회 : 418건 답변 : 2건 21.04.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11

    1.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시 기본공제만 보통 들어갑니다

    2, 3 . 네 5월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태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12

    중도퇴사시에는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정산해주고요

    본인이 직접 5월에 빠진거 넣고 연말정산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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