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새로 알바를 뽑으려고하는데 월~목3시간금2시간 근무할때 원천징수해야되나요? 원천징수는 언제하고 어디에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알바사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알바비용처리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며 알바한테 받을 필요한 사류가 있을까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될것으로 알고있는데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되어 자료 안끊어도 7월 부가세신고에 문제가없나요? 다음년도에 종소세를 많이내나요? 작년매출 2억좀 안되는데 성장중이라 올해는 더 나올것같아서 3억 안넘으면 기장 안맞겨도 되나요?

    인터넷쇼핑몰쪽으로 세무담당해보신 분들 상담원합니다
    최*하 님
    조회 : 564건 답변 : 1건 21.04.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13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혹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세무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천과 관련된 일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 및 구청에 지방세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상실 및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반기 지급명세서 제출 2회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달 제출해야하며, 7월부터 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로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매출이 2억이시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1~6월에 간이과세자 이셔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안 받으실 경우 매입자료가 없어 2022년 5월 소득세 계산시 세금이 엄청 나올 수 있습니다

    매월 신고할 인건비가 계시고 매출이 2억 넘으시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라도 기장을 맞기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