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혹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세무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천과 관련된 일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 및 구청에 지방세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상실 및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반기 지급명세서 제출 2회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달 제출해야하며, 7월부터 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로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매출이 2억이시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1~6월에 간이과세자 이셔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안 받으실 경우 매입자료가 없어 2022년 5월 소득세 계산시 세금이 엄청 나올 수 있습니다
매월 신고할 인건비가 계시고 매출이 2억 넘으시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라도 기장을 맞기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