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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20년 11월오픈한 간이과세자입니다.가족들과 운영으로 하고있는데 종소세는 2020년을 내는건가요? 2021년5월까지 계산인가요?

    2. 가족끼리하는거라 가족들임금을 프리랜서로 윌급 100만원씩 두명에게지급후 모두사업자에게 귀속중입니다. 윌매출은 천정도이며 서비스업종이라 윌세이외 매입비용이거의없습니다.
    프리랜서로 프로테이지월급을 지급해야하는게 세금을줄이는데 더 좋을까요 가족 대표자 한명으로 주변인에게 대출받은게있어서 빨리갚기위해 이렇게 셋이 돈을모으는중인데 아마 일반과세자로 될것같아서요
    김*해 님
    조회 : 208건 답변 : 2건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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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4.14

    종합소득세는 1.1~12.31에 대한 소득세 신고대행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020.11월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각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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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16

    안녕하세요

    1. 2020년 1월~12월 귀속 소득을 2021년 5월에 신고하는 겁니다
    2. 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가족분들이 일하고 있고 월세 외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하셔서 적격증빙으로 경비처리 하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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