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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종합소득세는 1.1~12.31에 대한 소득세 신고대행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020.11월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각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더 적습니다.
오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 2020년 1월~12월 귀속 소득을 2021년 5월에 신고하는 겁니다2. 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가족분들이 일하고 있고 월세 외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하셔서 적격증빙으로 경비처리 하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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