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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실제 사업과 관련한 업종을 하셔야 하는데,
유사한 내용의 경우, 사업자등록때 선택한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업종코드표를 엑셀이나 한글 파일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오래동안 근무한 도관용 세무사입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강보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구분을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촬영 및 조명감독/조수 업무는 인적용역으로 판단됩니다 홈택스에서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탭에서 인적용역으로 검색하셔서 현재 하고 계신 업무와 비슷한 것으로 선택하셔서 사업자등록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선택한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의 경비율로 계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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