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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랜차이즈반찬가게 창업준비중인데 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어도 무방한가요?
    오*희 님
    조회 : 1824건 답변 : 2건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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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4.21

    시군구청에 제조업관련 인허가를 받으시면, 사업자등록에  제조업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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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29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를 따르게 됩니다.
    표준사업분류 상 반찬가게는 ‘식료품 소매업’ 중 ‘조리 반찬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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