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창업사업자이거나 창업사업자가 아니라면 2019년 매출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수입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하며, 간편장부 조차 작성할 수 없다면 추계신고로 장부 없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정비율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눌 수 있는데요 ,
2020년 창업사업자시거나 2019년 매출이 도소매업 기준금액인 6천만원에 미달하시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에 2019년 매출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해드릴 수 없지만
신규 사업자이시거나 2019년 매출이 6천만원에 미달하였다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객님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와 신고대리계약 체결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