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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입니다(도매및소매) 쇼핑몰운영입니다ㆍ종합소득세신고가처음이고 매출이300만원도 안되는데 세무사를찾아가서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고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ㆍ
    김*상 님
    조회 : 405건 답변 : 2건 21.04.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보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25

    안녕하세요^^

    2020년 창업사업자이거나 창업사업자가 아니라면 2019년 매출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수입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하며, 간편장부 조차 작성할 수 없다면 추계신고로 장부 없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정비율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눌 수 있는데요 ,

    2020년 창업사업자시거나 2019년 매출이 도소매업 기준금액인 6천만원에 미달하시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에 2019년 매출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해드릴 수 없지만

    신규 사업자이시거나 2019년 매출이 6천만원에 미달하였다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객님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와 신고대리계약 체결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27

    안녕하세요
    쇼핑몰 전문 오현주 세무사입니다.
    2019년 매출이 6천만원 이하이시고, 2020년 매출이 300만원 정도시라고 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므로
    직접 홈택스에서 하실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 신고 도움을 받아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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