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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는 제 명의로 했는데
    개인으로 하다가 추후에 공동으로 하든
    바로 공동으로 하든 임대차 계약서엔 무조건 공동대표의 이름 모두가
    들어가야하나요? 공동대표는 어머니고 보증금은 제가 내는거고
    사업상 투자만 같이 해서 꼭 임대료에 대한 계산이나...
    꼭 차후에 문제를 위해 법적으로 미리 분배를 정확하기 위해
    명확히 나눠야하는 이해관계? 가 아니라서...
    임대차 계약서 제 명의로 하고 어머니 공동사업자로 넣을수 있을까요?
    (법인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혹시 만약에 제가 사업자가 되지않고 어머니가 단독 사업자로 들어가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당연히 바꿔야 하지요??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쓰지않고
    어머니와 저 사이의 전대차?계약서를 쓰고
    건물주에게 동의서만 받아도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신*정 님
    조회 : 1535건 답변 : 2건 21.04.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4.28

    일반적으로는 공동사업자 전체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은 꼭 재산만 공동투자를 통해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한 사람은 자금을, 한 사람은 노동력 또는 기술을 가지고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동사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자산부채 귀속의 내용도 기재가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등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이 실제 사실을 두고 임대차계약서 정정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사업장 등 실제 사용자 변경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을 정정하셔야 합니다.

    전대차는 자녀분이 개별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되니, 이 부분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원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29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 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대표를 모두 임차인으로 계약하는 것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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