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공동사업자 전체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은 꼭 재산만 공동투자를 통해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한 사람은 자금을, 한 사람은 노동력 또는 기술을 가지고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동사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자산부채 귀속의 내용도 기재가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등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이 실제 사실을 두고 임대차계약서 정정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사업장 등 실제 사용자 변경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을 정정하셔야 합니다.
전대차는 자녀분이 개별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되니, 이 부분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