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2주택에 해당되어 월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만약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오피스텔에 대해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외에 주택은 아파트 한채만 있으시고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의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