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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피스텔 분양받아서 보유한지 18년됐고 10년
    지나서 폐업신고 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
    월세 받고 있는데 세금 관련 문의합니다
    아파트 한채 오피텔 2채 입니다 사업자등록 다시내야 하나요?
    이*림 님
    조회 : 266건 답변 : 2건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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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4.29

    공시지가 9억원 미만 1주택자를 제외한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이행 후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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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30

    1.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2주택에 해당되어 월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만약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오피스텔에 대해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외에 주택은 아파트 한채만 있으시고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의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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