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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비용 등을 신고서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영업과 관련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통해서 신고가 되었겠지만,
영업외 수익에 대해 추가로 반영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때 반영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용카드 매입과 현금영수증 매입 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강보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일단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셔서 소득유형 확인하셔야합니다 그 후 소득 유형에 따라 어떤식으로 신고하실지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 준비하셔서 신고진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확인하시면, 알려주신 기간으로 보건데 아마도 아래 유형에 해당될 것이라 판단됩니다.D, E 유형 : D 유형은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E 유형은 복수 소득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를 활용하는 기장신고가 가능합니다. D, E 유형은 세무지식을 잘 활용할 경우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F, G, H 유형 : 단순경비율 유형에 해당합니다. 별다른 세무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금 또한 비교적 적게 떼 가는 편이므로 스스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해당 유형에 맞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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