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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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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대표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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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비교견적 -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으로 신청하시면
여러명의 세무사님들로부터 신고대행 수수료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영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찾아줘 세무사에 기한후신고 신고대리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심전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신고방법은 일반신고와 동일하므로 홈택스, 세무서방문,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혜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신고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도 세무서에서 결정고지를 하기 전에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김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전자세금계산서만 수취한경우 신고가 용이하나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신고후 첨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기한후 신고로 의뢰하시면 수월하게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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