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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20년 매출이1800인데 굳이 경비처리까지 복잡하게 해야할까요?(받은 계산서는 약 400만)

    2. 사업자체크카드로 일상생활 과 사업용으로 모두 사용햇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김*제 님
    조회 : 274건 답변 : 3건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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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5.01

    20년에 신규로 개업하셨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할 경우 추계(경비율 적용)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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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5.01

    매출이 얼마안되는경우 추계로 하셔도 큰차이가 없습니다. 안내문의 경비율을 고려하여 홈택스로 계산해보세요.

    사업자카드는 병원,약국등 명백히 인정안되는 항목들은 빼셔야됩니다. 소명요청이오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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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5.02

    추계신고 가능 대상자라면,


    추계신고시 인정되는 필요경비와 실제 사용한 필요경비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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