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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 계약을 한 후에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을 배액배상 받았습니다.

    계약금이 1.0억이었으므로 배액배상액은 1.0억에서 매도자가 22%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인 7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원이므로 월급외의 기타소득으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0년 연봉이 1.2억인데 다른 가타소득이 없기 때문에 위금액을 합산하면 2.2억에 대한 종소세인 642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매도자가 22%를 차감하고 주었기 때문에 저는 6420만원 - 2200만원(매도자가 이미 차감한 금액) 을 납부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자*인 님
    조회 : 375건 답변 : 2건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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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5.07
    채택답변

    2.2억에 대한 종소세가 642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세액 중 2000만원을 공제한 4420만원을 종소세로 납부하고, 200만원은 주민세로 종소세에대한 주민세에서 차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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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5.06

    근로소득 1억 2천만원과 기타소득 1억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세액 2,000만원을 차감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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