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20.08.05일에 모친상으로 인하여 가게 하나를 사업자승계하여 상속받았습니다.

    1. 월세수입도 9월부터 들어왔는데 종소세 계산 기준은 2020년 1년치를 계산하는건가요?
    (실질적으로 수입은 20.09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2.. 상속세는 다 납부된상태인데 상속세에 부가세에 종소세까지 계속 이중납부 하는건가 하는 기분이 드네요.

    3. 직장인이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다 진행하였는데 종소세 서식작성시 연말정산시 진행했던 금액들은 따로 안들어가나요?
    (카드대금, 현금영수증, 병원비지출내역 등등)

    종소세 처음 납부하는 초보라 질문드립니다.
    장*인 님
    조회 : 510건 답변 : 2건 21.05.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5.06

    1. 상속개시일 이전의 소득은 피상속인 명의로, 이후의 소득은 상속인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상속세와 소득세·부가세는 별도의 세목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세는 신고기한이 5월이 아닌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므로, 기한 내 신고하였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며, 연말정산시 반영한 소득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건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5.07

    1. 원칙적으로 각자 종소신고를 해야 옳으나, 질문자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실무상 전체에 대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함이 맞을것 같고(아마도 사업자 번호도 바뀌지 않았을겝니다)
    2. 이중납부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라는 의견도 있으나,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3. 근로소득도 종소에 포함하므로 연말정산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여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