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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1. 상속개시일 이전의 소득은 피상속인 명의로, 이후의 소득은 상속인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상속세와 소득세·부가세는 별도의 세목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세는 신고기한이 5월이 아닌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므로, 기한 내 신고하였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며, 연말정산시 반영한 소득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윤건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원칙적으로 각자 종소신고를 해야 옳으나, 질문자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실무상 전체에 대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함이 맞을것 같고(아마도 사업자 번호도 바뀌지 않았을겝니다)2. 이중납부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라는 의견도 있으나,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3. 근로소득도 종소에 포함하므로 연말정산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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