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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종합소득세 : 20년 7월부터 12월깾의 소득세는 올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하며, 당연히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갈것이니 그에따라 신고하면 됩니다2. 부가가치세 : 4월 30일이 폐업이라면, 5월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내년 5월에 21년의 소득에 대하여 종소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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