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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19년 매출 9800만원 정도
    2020년 매출 1500만원 + 근로소득 720만원입니다. 이 매출중에서 1380만원은 인건비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했습니다.

    2020년 5월 종합소득신고(2019년 귀속)때는 의뢰를 해서 종소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 2020년 수익이 거의 없어 세무사님 수수료도 부담이 되서
    직접 하고 싶은데.. B형 복식부기의무자라서 혼자 하는게 쉽지가 않아서요.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직접 신고를 하는건 불가능할까요?
    신*영 님
    조회 : 209건 답변 : 1건 21.05.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전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5.07

    복식부기의무자도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래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지만, 매출에서 인건비만 빼도 소득이 120만원밖에 되지 않고, 다른 필요경비가 있으면 결손도 예상되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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