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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실제 소득이 더 적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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