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공시지가 9억원 미만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형오피스텔 외 주택이 없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주택이고 9억이하이면 주택임대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