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그런데 매년 항상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요번에는 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고하는지 알수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 ㅡ기준경비율로요.
    작년엔 코로나로 소득도 적은데요.
    한** 님
    조회 : 418건 답변 : 2건 21.05.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5.09

    각 업종마다 일정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는데,


    2019년도에는 해당 기준금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신고를 할 수 없고,

    추계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로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건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5.10

    단순 또는 기준으로신고하는 유형은 작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의 작년 매출액이 기준에 해당하기에 아마도 궄세청에서 그리 안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2019년의 매출액이 기준경비율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