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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1.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작년에 이미 신고납부를 완료한 상태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기준시가 9억이하이고, 1주택자이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2019년분이 잘못 신고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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