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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두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1) 9억 이하의 1주택자는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후 9억이하의 주택 증명을 해야하는건가요.??

    2) 작년에 2019년도 9억이하의 주택인데 신고해서 세금납부를 한상태인데 다시 돌려 받을수있나요??
    김*하 님
    조회 : 307건 답변 : 2건 21.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5.10

    1.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작년에 이미 신고납부를 완료한 상태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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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18

    기준시가 9억이하이고, 1주택자이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2019년분이 잘못 신고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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