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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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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우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받으신 신고안내문을 첨부하여 무료세무견적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종소신고는 1월에 폐업한 사업소득과 2월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우선, 2019년의 매출실적에 따라 1월에 폐업한 사업소득의 신고유형이 결정됩니다. 아마도 국세청에서 신고유형을 안내할 예정이니 그에 따라 신고하면되는데... 당연히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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