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개인사업을 폐업하였습니다. 이후 2월부터 직장생횔로 근무하고 있는데 종합세신고 관련 안내장이 와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자료도 없고 도통 생소하고 어렵네요..작년 한달인데 한달동안 사업한 내역을 어떻게 정리해서 신고 해야할까요? 이전에는 세무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따로 거래를 하지 않아서 혼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박*석 님
    조회 : 211건 답변 : 2건 21.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5.10

    우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받으신 신고안내문을 첨부하여 무료세무견적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건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5.11

    종소신고는 1월에 폐업한 사업소득과 2월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우선, 2019년의 매출실적에 따라 1월에 폐업한 사업소득의 신고유형이 결정됩니다. 아마도 국세청에서 신고유형을 안내할 예정이니 그에 따라 신고하면되는데... 당연히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