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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환급이 가능한데,
통상 계약금, 중도금 등 발행을 할때,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가 각각 1장씩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4,5차 납부하신 금액과 발급받으신 계산서 금액이 일치하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 환급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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