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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다가구 주택 1가구 1주택 보유자입니다
    와이프와 공동명의자구요
    상가 1층 2,3,4층 이 주택이고 4가구를 전세 놓았습니다
    여기서 상가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무서에 주거용 사업자와 비주거용 사업자신고해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갖고있습니다

    1.공동명의면 둘다 사업자등록하나요 ~~??
    와이프와 저 둘다 따로 근로소득이 있는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2. 1가구 1주택 다가구주택 보유자인데도 월세 전세도 과세하나요~??
    세무사분들이 얘기가 다 달라서요ㅠ

    꼭 답변 부탁드려요~~
    유*태 님
    조회 : 873건 답변 : 2건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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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5.12

    1. 임대물건이 공동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 또한 공동명의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해당 다가구주택이 개별주택공시가격 9억원 미만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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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18

    1. 공동명의이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외에 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2. 1주택이고 기준시가가 9억이하이면 주택임대는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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