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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출된 경비가 더 많았다고 보여지나,
영세율 매출이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거나,
건물이나 자동차, 기계 등 구입으로 환급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장부로 신고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가세때 부가세환급받았더라도매입액이 대부분 유무형자산이거나,지원금 및 (사업소득외)타소득이 있다면종합소득세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가세와 소득세는 다릅니다. 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비용차감 후 이익이 있다면 세금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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