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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년도 상 하 부가세는 다 환급 받았는데
    20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니 세금을 내야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일 님
    조회 : 171건 답변 : 3건 21.05.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5.12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출된 경비가 더 많았다고 보여지나,

    영세율 매출이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거나,

    건물이나 자동차, 기계 등 구입으로 환급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장부로 신고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5.18

    부가세때 부가세환급받았더라도
    매입액이 대부분 유무형자산이거나,
    지원금 및 (사업소득외)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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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18

    부가세와 소득세는 다릅니다. 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비용차감 후 이익이 있다면 세금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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