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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국세청 홈택스 동영상과 신고방법을 참조해서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과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대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있는 동영상을 참조해보시고,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대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가세신고기간은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번을 합니다1. 7월25일까지 1기확정부가세신고2. 1월25일까지 2기확정부가세신고이렇게 부가세신고를 바탕으로 소득발생년도의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합니다.신고를 직접하시려면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혼자하기 힘드시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로하시면 됩니다
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가세신고는 법인은 1월, 4월, 7월, 10월의 25일까지 4번, 개인은 1월, 7월의 25일까지 2번 합니다.개인소득세는 매년 5월말까지, 법인소득세는 매년3월말까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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