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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일반과세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입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창업비용에 대한 환급세액 신청은 해당 부가세 신고기간에 이행하시면 됩니다.
김호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월부터 6월까지의 내용으로 7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월 25일까지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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