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2개의사업장을운영하는데 2명이공동대포인 공동사업장이에요 둘다
    그럼 접대비는 각각으로보는건지 안분계산을해야하는건지
    이*오 님
    조회 : 669건 답변 : 2건 21.05.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5.15

    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같은 경우, 두 사업장을 합산하여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18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을 2개이상 가진 경우에는 전체 기본접대비 한도액을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