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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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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각 소득에 대한 내용에 맞게 신고를 하셔야 하고, 착오신고하셨다면 신고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정정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가 3개월이상 근무를 해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신고하셨다면5월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세신고서를 새로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월말까지 계속신고하시면 최종신고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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