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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소득이 있는데 일용근로소득을 착오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왕*나 님
    조회 : 285건 답변 : 3건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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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5.18

    각 소득에 대한 내용에 맞게 신고를 하셔야 하고, 착오신고하셨다면 신고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정정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가 3개월이상 근무를 해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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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5.18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신고하셨다면
    5월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세신고서를 새로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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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18

    5월말까지 계속신고하시면 최종신고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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